오는 30일 결심…李 최후진술 및 檢 구형 이뤄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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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 측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 측이 피고인 신문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됐다고 밝히면서 검찰 측 서증조사만 2시간 20여분 가량 진행됐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다음 기일에 진행키로 했다.
검찰 측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의 고소 취소 야합이 허위에 불과하고, 이 대표 또한 그 야합이 허구라는 걸 잘 알았음에도 본인은 누명을 쓴 피해자라며 허구의 주장을 주입하듯 김진성씨에게 설명해 그대로 증언하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와 김씨 간의 통화 녹취 내역을 공개했는데 녹취 파일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KBS가 성남시 측과 얘기해서 이재명이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기억한다", "내가 타깃이었던 점,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얘기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검찰도 나를 손 봐야 돼고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나한테 덮어씌워야 도움이 됐던 사건이다"는 등의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한 사실이 담겼다.
이어 검찰은 "통화 이후 김씨는 이 대표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작성했고, 이를 이 대표 비서실장에게 보내 보고하는 내용이 확인됐다"며 "십수년간 연락을 전혀 주고받지 않다가 김씨가 이 대표의 요청에 부합하게 증언해준 이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거조사는 낭독이나 요지의 절차로 일방적인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다"며 "누구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증거의 내용이 아니라 검사의 판단"이라고 맞섰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짜깁기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 대표가 김씨의 진술서 작성에 대해 모두 검수·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의미도 없고, 이 대표 역시 법조인이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대표가 이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그랬다는 증거도 물론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피고인 신문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및 검찰의 최종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