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임기 내 사건 처리 불투명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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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부칠지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의심의위에서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가 비공개로 논의됐다.
부의심의위는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은 수심위의 판단을 또 한번 받게 됐다.
앞서 지난 6일 검찰 수심위는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 심의 대상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수심위가 다시 개최됨에 따라 사건의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개최되는 만큼 앞선 수심위 위원들과는 다른 위원들이 모여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논의해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 총장 임기 내 사건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최 목사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당시 최 목사는 "제가 선물을 준 행위와 김 여사에 대한 부탁은 청탁의 목적으로 행해진 게 맞고, 직무 관련성도 존재한다"며 "김 여사는 이미 신청인(최 목사)이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또 앞으로도 청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한 상태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