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결정시 회생계획안 제출…인가 여부 판단해 회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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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이날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 절차개시를 결정하면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담보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에 돌입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티메프가 당장 파산해도 변제할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는 기각보다 회생 개시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은 앞서 지난달 30일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연장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당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지만 두 회사가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악화된 티메프 자금 수지 상황과 투자 유치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을 때 ARS를 연장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