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완화 효과 미미 등 주장
젊은 층 근로 의욕 저하 부작용
|
정부는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단계가 아닌만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상호보완적인 제도로 평가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는 정부 개혁안을 두고 누구나 저소득 노령층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해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다만 재정 안정 관점으로 보느냐, 소득 보장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재정 안정 중심 관점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데 비해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미미하고,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 장기적으로 중하위 소득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트리고, 젊은 층의 근로 의욕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말이 기초연금이지, 이건 연금이 아니다.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급된다면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노인 전체 대상은 반대다. 하위 30% 소득 수준으로 줄이면 줄일수록 필요한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더 낮은 소득의 노인을 대상으로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통계상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는 저소득 노령층의 빈곤 완화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게 소득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국민연금 제도는 일정 수준 소득을 유지하기 위함이지,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개인이 지급한 연금에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 투입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연령층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오를수록 국민연금 가입 거부 의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20년 국민연금 가입자 1000명 대상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하면 33.4%는 연금 가입을 중단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반면 조승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제도로, 뭐를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상호배척적 제도가 아니다. 상호보완적 제도로 봐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목적과 동시에 준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서, 노후소득 보장 제도적 성격을 띠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우리나라는 다층노후소득을 보장한다.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아 그것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소득대체율이 명목소득대체율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연금을 다 합쳐야 노후소득이 원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성숙하지 않은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연금액이 높지 않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당장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인상 후 2027년에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전체 노인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