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공소제기 당할 염려 있어" 증언 거부
檢 "진실 알기 위해 신청…형사소추될 이유 없어"
계속 증언 거부하자 중단…法 "거부권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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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금까지 신씨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신씨는 신문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밝혔다. 신씨 측은 "지난 5월 증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당시 검찰은 증인이 '문 전 대통령 친인척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적시했다"며 "따라서 본인이 공소제기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신씨도 직접 "지난 5월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검찰이 작성한 이유서를 보고 '내가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구나'라고 느낄 정도였다"며 "지금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술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을 핵심 참고인으로 보는 이유는 주 업무가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했던 것이라 그 누구보다 실체적 진실을 알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등 이유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증인이 형사 소추되거나 처벌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조사에 불응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정당한 증언거부 사유가 없을 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한 것이 맞는지', '이상직 의원은 언제부터 알았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증인만 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물었으나 신씨는 한 차례도 답하지 않았다.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증인의 전체적인 취지나 태도를 볼 때, 진술 거부가 계속될 거 같아 결국 신문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증언거부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싶지 않아하는 인간 본능에 기초한 권리라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종합해 증인이 거부권을 행사해야겠다고 느꼈다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국 저희는 증인을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증인신문을 따로 신청한 것이다.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라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증인 본인은 본인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잘 알거라 생각한다. 검찰이 봤을 때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기대할 태도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이 정도 하고 마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서씨가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의심 중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다혜씨를 불러 태국 이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