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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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실 비서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정당한 홍보를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댓글 조작 활동을 요청했다"며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하며 직무권한을 남용해 기무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속여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했다"며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에겐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으며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관련 재판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면소란 소송조건이 결여돼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들은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에 댓글 공작 조직인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통해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고, 각종 정부 정책 및 주요 이슈들의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