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자 공소 제기될 경우 절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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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사 징계 규칙 19조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 달 12일 변협은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때, 무죄 의견을 내는 대가로 김씨에게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