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檢, ‘명품백 의혹’ 이번주 불기소 예상…‘도이치 사건’은 계속 수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08010004989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9. 08. 15:27

이원석 임기 전 처분…별도 수심위 큰 변수 못돼
도이치모터스 2심 12일 선고…전주 유·무죄 주목
김건희 여사, 유코 여사와 K-pop 현장 방문<YONHAP NO-0124>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시내의 한 K-pop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해 연습생, 아티스트 및 총괄 매니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검찰 역시 이번주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과 수심위가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무혐의 처분에 무게가 실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명품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살펴본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수심위 결정에 대해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기 내 처리를 강조해온 이 총장 임기가 오는 15일까지인 만큼, 추석 연휴 전인 12~13일 중 불기소 처분이 나올 공산이 크다.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공개했고, 시민단체 등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총선이 끝난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이 구성돼 수사가 본격화됐다.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김 여사 조사 장소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이 총장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직권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에 회부해 심사를 받게 했다.

한편 최 목사는 별도로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에 오는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최 목사 신청 사건을 수심위로 넘길지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심위가 최 목사 의견서까지 포함해 주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만큼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오는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결과를 살펴본 이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 사건은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동원됐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실제로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여사의 혐의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심에서 검찰이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최소한 방조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손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비슷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도 방조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무죄에 무게를 두면서, 김 여사 역시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한다.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이 손씨와 김 여사에게 작전 사실을 알리며 지원을 요청했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역시 "손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의사연락 하에 매매를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방조죄가 인정되려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성립된다고 했으면 벌써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지금 와서 갑자기 방조죄로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유죄로 결론이 나면 김 여사에게 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겠지만 유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