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차원 개입 여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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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충남경찰청 소속 총경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지난 2017~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둘러싼 수사를 벌이던 것을 두고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하명 수사'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며 공직 자리 제안을 통해 매수한 정황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 등 14명을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를 거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전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지난 1월 서울고검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의혹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