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개입, 배임 단정 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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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를 한 달 앞둔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게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이 거래로 삼립이 179억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확보하고,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각각 58억 1000만원, 121억 6000만원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시행 전 거래를 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주식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입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한 후 고의로 부당하게 지시해 개입했다고 인정하거나 배임 행위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허 회장 측 변호인 성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이번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해 회사에 더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