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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野 돈봉투 수수 의원에 최후통첩…“이달 중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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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9. 05. 17:15

불출석 피고인에 5차·6차 출석요구서 발송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시 필요 절차 진행
서울중앙지검<YONHAP NO-348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에 대해 이달 중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취재진과 만나 "최근 불출석 피고인 6명에 대해 금월 중 출석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일부는 5차, 일부는 6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총 10명의 의원들이 윤관석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출석요구서를 보낸 의원 가운데 일부는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관련 혐의를 받는 다른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피의자 조사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종식 전 의원 역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계속해서 불출석으로 일관할 경우, 강제 수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그동안 선거나 국회 개원 등을 고려해 편의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상당 기간 시일이 걸렸기에 무작정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처럼 비공개 방문조사는 계획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며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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