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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부장판사)는 이날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론스타와 정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정부가 1530억여원, 서울시는 152억여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사들인 외환은행을 2011년 12월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 차익을 남겼다.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 측에 약 8000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2017년 10월 대법원은 "론스타 측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며 부과된 법인세 1700억원 처분을 취소했다.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중 1530억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2017년 12월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152억 원 상당의 지방소득세 반환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남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