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임기 만료됐는데 해임 강행"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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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 선고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며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 2월 국방연구원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정섭 당시 세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 개발을 요청받고 KIDA 소속 직원들을 추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착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러자 김 전 원장은 이미 지난 2월 7일자로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공약 지원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전 원장과 KIDA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