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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2건에 대한 취업 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누리집에 이날 공개한다.
윤리위는 취업제한 4건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취업불승인에 대해선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윤리위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퇴직 후 3년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 17조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됐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취업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불승인' 결정이 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근거해 취업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개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