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이상직 등에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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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다. 현재는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근무 중이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이들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임을 알리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에 나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