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DUR, 의·약사 재량 규정
국회 개정 논의… 편의성 향상 숙제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1억345만8692건으로, 2019년 9967만7125건과 비교해 378만건 증가했다. 같은 시기 단속된 마약류 사범 중 의료기관 종사자는 130명에서 313명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마약 쇼핑은 처방전만 받으면 구할 수 있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예외규정인 4조 2항을 악용해 일어난다. 이에 약물을 과도하게 받는 사례가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22년, 일주일 동안 4개 의료기관에서 10건 종류의 마약을 처방받거나 하루 동안 1만137개를 처방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처방 단계에서 오남용을 방지하는 'DUR 시스템'이 해법으로 대두된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토대로 의약품을 처방해도 괜찮은지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처방을 해야 할 경우엔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DUR 시스템 점검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 기준 다이어트약인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엔 처방 기관 1만279개소가 사용 신고를 했으나, DUR 시스템 점검을 활용한 기관은 4773개소에 불과하다.
국회에서도 DUR 의무화에 대한 법개정 논의가 시작된 상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DUR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다만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식약처 마약류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진실 변호사는 "의사·약사 사이에서 DUR 시스템 연결이 안 돼 불편하다는 등 사용이 복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활성화를 위해선 통합·간소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