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 최종 책임, 본인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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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김씨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12월에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1월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 아울러 12월에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들도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가 봉사활동 약 10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김씨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김씨는 자신의 SNS에 "도덕적으로 민감한 병역 특례와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유감이지만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공익복무활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며 "복무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범한 것으로 경고처분에 따른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총 578시간의 복무활동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