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 결국 법정구속
검찰, 징역 4년 구형…"중형 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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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유씨의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총 44회 불법 처방·매수하고,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씨에 대해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흡연교사·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절차 방해를 목적으로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구형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