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관으로부터 원치 않은 연락…잘못 인정은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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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관인 A씨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아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함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대 B씨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전화로 말했고, B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달부터 올해 1월까지 47회에 걸쳐 전화·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