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승차 손님' 기준 정해 불편 민원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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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버스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버스기사가 '승차할 여객'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책임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4일 서울시의 교통민원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버스 불편 신고 3067건 중 2286건(74.5%)이 승하차 전 출발이나 무정차 통과에 관한 내용이었다.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도 86건이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류장에서 여객의 승차는 버스기사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책임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 승객들이 버스가 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시내버스기사로 일하는 정모씨(63)는 최근 '무정차 통과' 민원을 받았다. 정씨가 서울 종합운동장역 인근 정류장에서 무정차 통과했다는 신고였다. 정씨는 뒤늦게 뛰어오는 승객을 보지 못한 것이었다. 해당 시민은 "승차하려는 승객을 태우지 않고 무정차 통과했다"며 정씨를 상대로 버스 회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무정차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시는 버스기사가 '정류소에 손님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무정차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벌점을 부여하는 등 매년 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스기사들 역시 시간·환경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승차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직 서울 시내버스기사 김모씨(54)는 "정류장 진입 시 무조건 정차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뒤늦게 버스로 뛰어오는 승객들도 확인하고 있지만, 언제 서고 언제 갈지 구분이 힘들어 정류장마다 긴장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류장에서 승차할 여객을 판단할 기준을 마련해야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과 버스 기사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버스 무정차 통과에 관해 운전자와 승객의 입장차가 존재한다"며 "승객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버스가 지나치면 무정차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상황이나 기준을 정해야 무정차 통과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다"며 "경기도는 승차벨 서비스로 운전자가 승차를 판단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