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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주거침입,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결별한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재차 폭행·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과 글을 게시해 2차 가해를 저질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전날 주거침입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교제 폭력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