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입찰 전반의 부정적 관행 타파 위해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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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학교수 주모씨(66)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다수의 안전 위험이 야기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입찰 전반에 자행돼 온 부정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뇌물 수수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행위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H 용역 입찰 관련 기술평가 위원으로 위촉됐던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입찰에 참여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8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