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 0 |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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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55분께 금천구의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