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광복회장 심사 배제돼 중대한 절차적 하자"
정부 "회장이 부회장 심사, 공정성 문제 생겼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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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광복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김 관장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광복회 측은 김 관장의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광복회 측은 "임원추천위에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없었는데 오영섭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회피 사유가 있다고 해 심사에 관여하지 못했다"며 "광복회장을 속여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배제한 행위는 대단히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면접심사위원은 이 회장이었고 면접 대상자인 후보자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회장이 부회장을 심사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한 심사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광복회는 임명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며 "김 관장에 대한 임명으로 광복회가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광복회 측에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어떠한 손해를 입는지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뒤 "20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정리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7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임명했다. 그러자 광복회는 그를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하며 관장 임명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반발했다 .
이후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