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18조 제1항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수강생 B씨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학원법 조항에 따라 수강생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소송 도중 학원법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헌재는 "만약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며 계약의 자유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