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혜씨 소환 시점은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신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청와대에 근무하며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로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근무 중이다.
검찰은 서씨가 약 2년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직원을 시켜 친구 명의로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고,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펴낸 출판사 중 한 곳도 다혜씨에게 2억5000만원을 송금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나 방문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와 함께 사건의 규모나 피의자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