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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성공 후 결제 취소, 보험사에 영수증 제출…法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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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9. 02. 07:00

홀인원 성공 후 신용카드로 결제…곧바로 취소
실제 부담 금액,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해야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박성일 기자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성공한 뒤 결제를 취소하고, 해당 결제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4년 3월 각각 보험을 들었는데,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한 달 이내에 소요비용(기념품, 축하만찬, 축하라운드 등)을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A씨는 2014년 11월 충북 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한 뒤 다음날 강원도 원주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A씨는 해당 결제 금액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청구했지만, 2019년 10월 이 건과 관련해 사기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같은 해 11월 보험금 454만원을 보험사에 반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4월 A씨에 대해 보험업법을 들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A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홀인원에 따른 비용 지출을 건마다 영수증 첨부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져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일단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 지급받은 것이고, 실제로 홀인원에 대한 비용으로 총 866만원 지출한 만큼 편취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보험사기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든 보험은 홀인원으로 인한 축하 비용 등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됐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실손보험으로, 결제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이후에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홀인원 당일 저녁 식사 비용은 12만 5000원에 불과하므로 이후 지출은 보험사기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일부 피해 변제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보험설계사로서 비교적 성실히 업무 수행을 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감경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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