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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1심 징역 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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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8. 30. 11:49

20240517514050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불법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박모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8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박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인 점, 검찰구형(징역 10년)에 비해 선고된 형(징역 5년)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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