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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척추 전문병원 회장인 70대 A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인 B씨는 2015년 사실상 친족 관계였던 A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을 당했다.
B씨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A씨의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B씨 측은 "상습적인 성폭행과 성착취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며 "그간 느낀 치욕과 수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