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구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9010016075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8. 29. 00:39

法 "혐의 사실 중대"
영장실질심사 마친 후 대기장소 이동하는 박순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 등 4명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살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화재는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 발열전지 선별작업 중단, 비숙련공 대거 투입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 출석한 박 대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