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생·교원 피해 200건 육박
전담 TF 구성해 분야별 대응 방침
고의성 등 고려… 처벌 수위 높을듯
교육부 차관 "단호하게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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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면서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이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의 경우 퇴학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선 전학이 최대 징계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는 총 196건에 달한다. 학생 186건, 교원 10건이다. 피해학생의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78명, 초등학생은 8명이었다. 교원의 경우에는 중학교 교원 9명, 고등학교 교원 1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을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숨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매주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안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가해자 대부분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질의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학계, 학교현장, 일반 국민의 정서가 다를 수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한이 이번 기회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하기 위해 오석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TF는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할 방침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