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졸업생 대학 가는 2027학년도 대입 때도 적용
예체능 실기고사 때 평가위원 3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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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 입학전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28일 확정·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된다. 다만 조기 졸업해 1년 일찍 대입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역시 2027학년도 대입이 적용된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현재 중3, 즉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려는 경우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고교 재학 기간에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지역인재 지원 자격을 볼 때 고교 소재지가 '해당 대학 소재 지역'인지 여부만 따졌다.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학 소재 지역 고교 졸업자도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2022년 중1부터 지역인재 판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해당 대학 소재 지역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이기만 하면 된다.
의학 계열은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해당한다.
또 예체능 계열 실기 고사 때 세 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할 것과, 평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음대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반영했다.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 요원 배치, 평가위원 서약서 제출도 권장했다.
외국인 유학생·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 특별전형에선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반영해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시·정시·추가 모집 등 모집 시기에 상관 없이 선발 일정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 범위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로 확대됨에 따라 '자립 지원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추가됐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기간은 2026년 9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97일간), 정시모집 기간은 2027년 1월 11일부터 31일(가·나·다 군별 7일간)까지다.
추가 모집은 2027년 2월 19일부터 26일까지로, 예년과 동일하게 8일간이다. 최종 마감일은 2027년 2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