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명품백’ 수심위 내달 6일 개최…당일 기소여부 결론 전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7010014909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8. 27. 16:49

이원석 검찰총장, 수심위 결론 후 최종 수사 방향 결정할 듯
이원석 총장 23434
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후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15일 전까지 최종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기소 여부를 두고 심의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수사팀은 수심위에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수심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곧바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위원회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검찰 출신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명품백 사건은 큰 반전 없이 수심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6일에 수심위가 열려 결론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주인 9일이나 10일쯤에는 사건이 최종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2부에 배당돼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라 수심위 결론을 거쳐 검찰이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살펴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여부, 검찰 이첩 가능성 등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