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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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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8. 27. 20:00

일방적 안건 선정, 다수 야당 폭거
탄핵 위한 사전 조사…"원천 무효"
<YONHAP NO-2885>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 의결을 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민의힘 측은 다수 야당이 일방적 안건을 선정하는 등 탄핵을 위한 사전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문회 청원 안건 상정 및 가결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선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의 없이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가 없는 상태에서 청원을 상정하고 가결한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의결할 수 없고, 의결해서는 되지 않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야당이 거대 의석수에 기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 권한쟁의심판 제도를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 측 법률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간사 선임이 지연된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청원 접수 및 청문회 개최 역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정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선고기일은 추후 재판부와 상의해 쌍방 당사자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가결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12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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