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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첫 재판… 법조계 “유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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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8. 26. 17:00

이화영 등 관련자 모두 유죄 판결
방북비 대납 인지 여부 핵심 쟁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7일 시작되는 가운데 그간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이 대표의 대납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고, 이 전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보고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대납 사실 인지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담당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송금을 사실로 인정한 만큼 이 대표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들에 비춰보면 이 대표 모르게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실질적 이익의 주체인 이 대표에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며 "특가법상 뇌물죄는 1억원만 넘어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다. 법원에서 800만 달러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5년 이상의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정 변호사 또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 몰래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진행할 수 있는 신분상 지위가 아니다. 법원이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와 공동정범이 아닌 이 사건 자체를 주도한 정범으로 본다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위증교사 재판과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2주가량 밀렸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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