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착오 시 사기죄…규제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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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접한 광고처럼 SNS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지역 지자체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료 가족사진 화보 촬영' 이벤트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객 거주지역에 따른 맞춤 지역광고로 위장해 지역명만 바꾼 채 같은 내용을 올리는 것이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러한 무료 가족사진 촬영 행사는 사진 업계에서 오랜 상술로 여겨진다. 무료 촬영 광고를 미끼로 고객을 끌어모은 뒤 더 큰 액자와 원본의 추가 구매 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25년간 스튜디오를 운영한 한 사진업계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추가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원본사진이 모두 지워질 것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업계에 오래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부끄럽고 안타깝다. 이런 상술은 장기적으로 사진업계와 사진관 자체에 대한 미래를 스스로 깎아먹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관련 수법이 기존 단순 무료 촬영 광고에서 지역명과 가짜 지자체 로고 등을 넣어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형태로 진화하며 사진 촬영 관련 피해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도 기준 109건에서 2023년도 329건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피해구제를 통한 제대로 된 환불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는 여러 조사와 시험검사를 걸쳐 당사자 간 합의 권고가 권유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된다. 이후 추가 조사 및 위원회가 개최되고 조정 결정이 이루어져 분쟁조정을 하지만,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
이에 관련 행위의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 소비자 스스로 허위·과장 광고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형사법적으로 상업목적 이벤트를 지역명 이벤트로 착각하게 하는 광고로 소비자를 속일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으로 문제가 된다"며 "다만 이러한 광고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법안이나 조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정말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행사인지 단순한 상술인지 소비자들이 자세하게 알아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러한 형태의 광고가 올라온 한 지역구의 관계자는 "해당 광고로 지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SNS를 통해 유의 사항 안내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