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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호우 피해에 대한 총복구비 9239억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장마기간 동안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7월 8일과 10일 사이 충청·전북·경북 지역, 7월 16일과 19일 사이 경기 북부와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장기간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도로사면 유실 등이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제방 붕괴와 주변 시가지·농경지 등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장마철 호우로 재산 피해 총 3182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전북권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109동, 주택 침수 3168세대, 농경지 유실·매몰 891ha, 농·산림작물 9956ha 등 사유시설에서 108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에서는 하천·소하천 1529건 도로·교량 385건, 산사태 300건 등 209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본은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복구비를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시설이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상 복원하는게 원칙이나, 제방 붕괴, 하천 범람, 대규모 침수 등이 발생한 지역에는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시설구조를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정부는 지자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60억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의 일부인 12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시설 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