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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상습 폭행’ 前부장검사…대법 “국가에 8.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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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8. 22. 14:55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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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1년 국가가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다. 국가는 유족에게 돈을 지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같은 액수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8억5000여만원의 지급 책임만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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