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 접수는 아직 없었고,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이 들어올 경우) 피해자 연계를 요청해 둔 상태"라며 "경찰청의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해당 영상물이) 업로드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삭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인천 디성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문의하는 상담이 들어와 지원 방법을 안내했다"며 "다만, 이후에 정식 피해 사실 신고나 지원 신청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딥페이크 범죄 대응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허위 영상물에 대한 입법 미비 사항을 인식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법제도 개선과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앞서 경찰청 등 범부처 합동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세우고 있고, 허위 영상물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생의 폭력 예방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인권센터 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찾는 등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 성폭력·디지털 성범죄·가정폭력·교제 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