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토부 자녀 항공사 부정채용…이상직 징역 4개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0010010644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8. 20. 16:25

법원, 뇌물공여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201974945_1280
이상직 전 의원/연합뉴스
항공기의 이·착륙 편의를 대가로 전 국토교통부 직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부장판사)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토부 전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7월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으로 근무하는 A씨가 민간 항공사의 공항 이착륙 배분 시간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해 A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그의 딸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딸이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2차례 서류에서 탈락했음에도 최종합격한 점, 임직원들도 해당 채용은 이례적이라는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와 당시 대표가 채용 기준에 명백하게 미달한 국토부 자녀의 부정 채용을 지시함으로써 취업 준비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며 "A씨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민간 항공사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딸의 부정 채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또 해외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이 전 의원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0년에 달한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