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위반 행위 계도기간 중 총 9445건 적발
안전모 미착용(73.4%)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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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관계기관 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맺은 후,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무면허 운전 △2명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안전수칙 위반 행위 총 9445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6935건(73.4%)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 1787건(18.9%), 음주운전 273건(2.9%)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