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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22일부터 12일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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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08. 19. 12:00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토·일요일 제외)
온라인 응시원서 사전입력 시스템 도입 지역 확대(6개→11개 시도)
응시 수수료 납부 방식 다양화, 접수처별 납부 방식 확인 필요
수능원서
교육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내달 6일까지 12일간(토·일요일 제외)이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원서접수 장소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내달 5~6일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을 대신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자는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응시자의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입원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졸업생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출신학교에서 접수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제출서류(환불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 이용 지역을 작년 6개 지역에서 올해 11개 지역(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으로 확대한다.

다만,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한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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