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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환영…“韓경제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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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승인 : 2024. 08. 16. 17:26

노란노합
8월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경제계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불법파업이 곳곳에 벌어져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무역협회(무협),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주요 경제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재의를 요구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국회는 산업현장의 절규에 답해서 환부된 노란봉투법을 폐기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무협은 "정부가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 국회가 노란봉투법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의 노사 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우리 경제와 수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경협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면서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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