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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 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한다.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압류돼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육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등 총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