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찰청 24시] ‘수사 목적’에 발목 잡힌 마약범 운전면허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13010007171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8. 13. 19:37

수집한 개인정보 수사 외 활용 모호
경찰청 "청장 지침 따라 法 개정 등 결정"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24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계기로 마약 투약범의 자동차 운전면허 유지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로 마약 범죄자의 운전면허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지만 수사 목적으로 수집된 마약 투약범의 개인정보를 수사 목적 외 사용하도록 명시한 법 조항이 모호해 수개월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수시적성검사에 마약 투약범을 일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마약 투약범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시적성검사에 활용하는 부분이 법적 문제에 봉착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된 마약 투약범의 경우 수사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과 도로교통법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민감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건강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자료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청은 범죄경력자료만으로 수시적성검사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했는지, 운반책 역할을 했는지 등 죄명에서 분류되지 않아 일일이 수기 기록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수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확치 않다. 경찰청은 이 같은 법 조항의 모호함에 대해 법제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검찰에 유권해석 등을 요청했지만, 수사 목적 외로 활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취임사하는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청은 지난 12일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판단을 받아 관련 법을 개정할지 아니면 법 조항을 넓게 해석해 정책을 추진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 현 상황을 문의해도 관점에 따라 답변이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지휘부 보고 후 지침을 받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