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권고에도 13년째 '보편적 출생등록제' 지지부진
'아동 기본권 보호' 선진적 국가 인식 본받아야
절반 넘는 미등록 아동이 외국인인데…여전히 사각지대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출생 아동을 공적으로 확인해 미등록 출생아를 줄이고, 영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 아동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돼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는 배제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보건복지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등록이 안 된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6179명 중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은 4000여명에 달했다. 미등록 아동의 약 65%가 외국인 아동임에도 여전히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태어나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은 본국, 혹은 부모 국적국의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모가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망명한 난민이거나 불법체류자, 혹은 무국적자인 경우 출신국의 정부기관인 재외공관에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국법상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도 있으며 한국에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도 50개국이 넘는다.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외국인 아이들은 정식 이름도 없이 아동이라면 당연히 누려야될 보육·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조차도 받을 수 없는 진짜 '그림자 아이'가 된다. 이들은 계좌 개설이나 휴대전화 개통같은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는 생을 마친 후에도 사망 신고조차 할 수 없다.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아동권리정책팀장은 "외국인 아동을 출생통보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가 외국인 아동의 탄생이나 소재, 안전을 조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아동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넘어 영아 살해나 유기와 같은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유엔 권고 13년 지났지만 여전히 '보편적 출생등록제' 표류 중
유엔 아동권리보장원은 2011년 우리나라에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도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19·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 등록을 허용하는 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번번이 폐기됐다.
강미정 팀장은 그 이유로 사회적 관심의 부족을 꼽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미등록 외국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고, 포용성이 낮다"면서 "아동이라면 누려야 될 기본권 보장에 있어 선주민 아동과 외국인 아동에 차별을 두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입법과 행정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될 국가적 책무가 있다"며 "보편적 출생 등록은 결국 법 앞의 한 인간으로서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동이라면 누려야 될 시민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첫 단추이기에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나 질병 통제 관리 차원에서도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누수 없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한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 등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적 부여'·'속지주의' 오해 벗어나야… 실질적 장애물 제거도
전문가들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필수 요소로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오해 해소와 법률적·실질적 장애물의 제거를 꼽았다.
정익중 원장은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외국인 아동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일반의 오해가 있지만 이와는 관계가 없다.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이는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며 "한국의 IT 기술이라면 우리나라 아동과 외국인 아동을 구분해 출생 등록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속지주의(출생지주의)적 요소를 가진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국적법상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이에 대해 강미정 팀장은 "속인주의를 취하는 독일·호주·프랑스·일본 등의 국가들도 아동의 신분 등록에 있어서는 속지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많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 국적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선진적 국가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도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에 한해서는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부모의 체류 자격과 아동 출생 등록의 연계성을 단절하는 '방화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미정 팀장은 "외국인 부모는 자신의 체류 자격 등이 아동의 출생 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에 연계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며 "출생 등록 시 출입국 당국에서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나아가 출생 등록을 뒤늦게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출생 등록 과정의 법률적·실질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