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귀를 의심할만한 결정이 나왔다"며 "아무런 이유없이 가처분이 들어왔다고 보름 가까이 이사 권한을 집행정지시키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소송을 낸 3명의 방문진 이사에 대해선 "이들 이사 3명은 나흘 뒤에 임기가 만료되어 소송을 제기할 권한도 소의 이익도 없는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권 이사를 향해선 "그는 MBC에 들어와 고교후배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대리수령이나 한 사장을 임명했다"며 "(또) 특별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이른바 마사지해 '배임수재의 공범'이라는 단어를 쏙 빼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안형준 MBC 사장의 흠결·과오를 감추는데 앞장서온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이사와 박 이사를 향해선 "권 이사의 오른팔과 왼팔 역할을 해온 인물들"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재차 "이들이 들어오면서 MBC 내부의 보도국 취재센터에 언론노조원만 배치하는 편중인사가 노골화됐다"며 "제3노조원은 외신과 수도권 생활정보 뉴스팀에 9명만을 배치했다. ?3노조원들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법조팀과 같은 핵심부서에서 6년 반 동안 배제됐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법원은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야 한다"며 "지난달 15일 MBC '차별' 제3노조 토크콘서트는 이러한 차별받는 '안형준 MBC 내부의 피울음 소리'였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