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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권씨는 한국과 미국에서 기소된 상태로 양국 모두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권씨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