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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금지법’ 시행됐지만… 50만 잔여견 처리 여전히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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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8. 08. 11:45

7일 '개식용종식법' 시행… 2027년 완전한 종식
식용견 '맹견' 분류… 입양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육견협회 "농식품부, 권리 묵살하고 의무만 강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신탕 식당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신탕 식당. /아시아투데이DB
개 식용 문화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수십만 잔여견에 대한 보상 및 관리 문제를 두고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전반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개인이 개를 먹는 행위도 적발 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5월까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의 현황을 신고 접수받았다. 접수 결과 국내 개 식용 종식 대상 업체는 총 5625개소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도 제출한 상태다.

농식품부가 해당 자료를 통해 추산한 국내 식용견은 약 50만 마리다. 개 사육 농장에 대한 전·폐업 재정 지원 기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될 전망이다. 현재 1㎡당 적정 사육두수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가 '면적당 보상'을 지원금 산출 근거로 검토한 배경은 육견협회 측에서 요구한 '마리당 보상' 시 과도한 재정 소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간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순수익이 연간 40만 원이라며 5년치의 보상금을 주장해 왔다.

현재 개 사육마릿수가 약 50만 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육견협회의 요구대로 정부가 보상했을 때 총 1조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시점인 2027년까지 '3년간 지원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달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각 업계에 지급될 지원금을 비롯해 지역별 식용견 사육마릿수 현황도 담길 전망이다.

식용견 보상 뿐만 아니라 잔여견 처리 문제도 해결과제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취지가 동물보호인 만큼 현행 동물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잔여견 숫자가 상당한 만큼 동물보호시설 수용으로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수용률이 포화상태라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또한 식용견의 경우 일반적인 반려견과 달리 사회화가 돼 있지 않고, '도사잡종견'으로 분류돼 올해 4월 시행된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라 입양 시 지자체 허가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용 목적으로 농장에서 기르는 개는 평균 체중이 40~50㎏ 정도의 도사잡종견으로 일반적인 반려견과 전혀 다르다"며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고 사회화도 안 돼 있어 반려용으로 키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잔여견들이 줄줄이 인도적 처리(안락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법상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맹견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가 어려운 개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케이지 안에서 적절한 관리 없이 사회화도 안 된채 길러진 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할 경우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육견협회는 정부가 잔여견에 대한 처리를 개 사육 농장주에게 위임했다고 지적한다. 주영봉 육견협회장은 "농식품부는 1차적으로 잔여견 처리를 농장주에게 하라고 했다"며 "전·폐업을 도와준다고 했으면 지원금을 비롯해 방법도 제시해줘야 하는데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시간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육견협회가 현재 농식품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폐업 관련 합당한 지원책'과 '정부의 잔여견 매수' 등 크게 두 가지다. 이같은 조건을 전·폐업 이행계획서에도 단서로 달아 제출했다.

주 회장은 "정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 자체를 박탈하면서 의무만 강조하고 있다"며 "한 업계의 항구적인 폐업을 추진하면서 종사자 목소리는 듣지 않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개식용종식법을 시행하는 주무부처 대표인 송미령 장관은 얼굴도 보기 힘들다"며 "해당 법이 농식품부 첫 번째 과제라고 천명했으면서 장관은 왜 업계 애로사항을 무시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육견단체 TF'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정문에서 개식용종식법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집회를 연다. 기획재정부 정문까지 거리행진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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