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인,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를 조회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디지털 캐비넷'(Digital Cabinet)이라는 말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말 그대로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해놓고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캐비넷은 전자 혹은 숫자의 'Digital'과 '상자'를 의미하는 'Cabinet'이 합성된 단어로 서류, 문서, 파일, 그림, 사진, 비디오, 연구 결과 등의 내용을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 관리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디지털 캐비넷은 전자식이라 공간 활용이 용이하고, 검색이 편리합니다. 보안도 잘 유지됩니다. 같은 공간을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 협업도 편리하고 자연재해나 화재로부터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해킹 방지나 시스템의 안정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디지털의 반대는 아날로그(Analog)인데 서류나 문서, 자료를 실물 형태로 캐비넷에 넣어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사진을 찍어 종이 앨범에 꽂아놓고 보는 게 아날로그 방식이라면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열어보면 디지털 앨범이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디지털 캐비넷인데요 디지털 캐비넷을 활용하지 못하면 집이나 사무실을 옮길 때 무거운 캐비넷도 같이 옮겨야합니다.
◇ FARA법
'FARA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은 외국인대리등록법이라고 하는데 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나 조직, 단체가 미 법무부에 활동 내용, 보수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법은 나치 독일이 미국에서 선전 활동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1938년에 도입됐고 지금은 보편적 제도가 됐습니다. 내국인이 외국 정부나 기관을 위해 일은 하되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최근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가 한국을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등록하지 않고 비공개로 활동한 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2023년 중국의 불법적 경찰조직 운영 논란이 불거졌을 때 '외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국형 FARA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